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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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2 비자는 사업비자 혹은 소액투자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 투자자 비자로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한국 포함) 국민이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근무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E-2 비자란?
E-2 비자는 미국과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고, 그 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업의 핵심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받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E-2 조약국입니다.
E-2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 구분 | 대상 |
| E-2 투자자 |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고 사업을 개발·운영하는 투자자 |
| E-2 직원 | E-2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원·관리자 또는 필수기술 직원 |
E-2 투자자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1
조약국 국적
신청자는 대한민국 등 E-2 조약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미국 법인 역시 원칙적으로 지분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해야 E-2 기업의 국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한국법인이 주주라면 그 한국법인의 최종 개인주주 국적까지 추적하여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상당한 투자
투자금이 사업 규모와 성격에 비추어 충분해야 합니다.
03
실제 운영되는 기업
회사는 서류상 법인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하는 상업적 기업이어야 합니다.
04
한계기업이 아닐 것
사업체가 투자자와 가족의 생계만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를 marginality 요건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용이 적더라도 향후 상당한 매출과 미국인 고용을 창출할 현실적인 능력이 있음을 5개년 사업계획서, 계약 협의, 수주 전망 및 채용계획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05
사업을 개발하고 지휘할 것
투자자는 일반 직원으로 일하기보다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보통 50% 이상의 소유권 또는 그에 준하는 운영 통제권을 입증합니다.
06
임시체류 의사
E-2는 영주권이 아니라 비이민비자이므로 E-2 자격이 종료되면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해외 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 국무부 E-2 공식 요건]
E-2 직원비자
E-2 기업은 일정한 외국인 직원을 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임원·관리자 | 필수기술 직원 |
| 회사의 전체 또는 주요 조직을 지휘하고,직원과 업무에 대해 상당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직함보다 실제 업무와 권한이 중요합니다. |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직원입니다. |
일반 생산직 또는 기능직도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람이 부족하거나 숙련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직원의 기술이 왜 그 E-2 기업에 특별히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E-2 주신청자의 다음 가족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E 배우자는 적법한 E 배우자 신분을 근거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E-2 자녀 신분만으로 취업할 수 없으며, 만 21세가 되면 별도의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USCIS E-2 안내]
실제 체류기한은 비자 스티커의 만료일이 아니라 매번 입국할 때 발급되는 I-94 만료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 한국 비자 상호주의표]
신청 절차
한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는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E-2 투자자는 DS-160을 작성하고, E-2 임원·관리자·필수직원은 DS-160과 함께 DS-156E가 요구됩니다. [미 국무부 DS-160 안내]
결국 E-2 심사의 핵심은 국적·상당한 투자·실제 영업·비한계성, 운영 통제권이며, 직원비자는 여기에 직원의 관리직 또는 필수성 입증이 추가됩니다.
힐러리 이민은 비이민 비자로서 많은 기업의 E2 기업 등록과 E2 직원 비자 취득에 성공하였습니다. 직접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