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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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FOUNDERS CORP. HILLARY IMMIGRATION
EB1
EB-1은 미국 취업 기반 이민(영주권)의 최상위 카테고리 중 하나이며, 특히 뛰어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EB-1이란?
EB-1(Employment-Based First Preference Category)는 미국 취업이민의 1순위로, 전문가·연구자·경영진 등 각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이민 카테고리입니다.
EB-1의 3가지 세부 카테고리
| 구분 | 설명 | 스폰서 필요 | 노동 인증 |
| EB-1A | 탁월한 능력자(Extraordinary Ability) | 없음(Self-petition) | 면제 |
| EB-1B | 우수 연구자/교수(Outstanding Researchers/Professors) | 필요 | 면제 |
| EB-1C | 다국적 기업 간부/관리자(Multinational Executives/Managers) | 필요 | 면제 |
EB-1A : 뛰어난 능력자 (Extraordinary Ability)
01
자격 요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등에서 지속적이고 국가 또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사람
고용주 없이 스스로(Self-petition) 신청 가능
10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02
심사 기준
국가 또는 국제적 상 수상
업적에 대한 언론 보도
학회나 전문가 단체의 회원
주요 업적 발표
전문 분야 관련 심사위원 역할
학술적 기여
저명한 기관에서의 주요 직책
높은 연봉 또는 보상
상업적 성공 (예: 예술·엔터테인먼트 분야)
03
장점
프리미엄 프로세싱 가능 (빠른 처리)
고용주 없이 신청 가능
가장 빠른 영주권 루트 중 하나
EB-1B : 우수 연구자 및 교수
01
자격 요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업적 보유
고용주의 스폰서 필요
미국 내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정규직 고용 제안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 필요
기준 중 2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02
심사 기준
주요 상 수상
학술 저널 등 심사위원 활동
연구 업적 발표 또는 출판
동료로부터의 높은 평가
전문 기관에서의 직책
과학/연구 분야에서 인정된 성과
EB-1C : 다국적 기업 간부/관리자
01
자격 요건
신청 전 3년 중 1년 이상을 해외 자회사에서 고위 간부 또는 관리자로 근무
미국 본사 또는 지사로 이전(transfer)되어 동일한 직책 수행 예정
고용주의 스폰서 필요
02
대상
대기업의 임원, 지사장, 본부장, CEO 등
기업 내부 인사이동(Transfer)을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
EB-1 vs NIW vs EB-2 비교
| 항목 | EB-1A | EB-1B | NIW (EB-2) |
| 자격 수준 | 최고(국제적 명성) | 높음(학술적 업적) | 중간(국가 이익에 부합) |
| 스폰서 | 없음 | 필요 | 없음 |
| 노동 인증 | 없음 | 없음 | 없음 |
| 프리미엄 프로세싱 | 가능 | 가능 | 가능 |
| 주요 대상 | 예술가, 과학자, 운동선수 등 | 교수, 연구원 | 과학자, 엔지니어, 창업자 등 |
EB-1의 장점
영주권 대기 기간이 매우 짧음 (특히 EB-1A, EB-1B)
NIW보다 승인 기준은 까다롭지만 더 빠르게 영주권 획득 가능
스폰서 없이 가능 (EB-1A)
결론
EB-1A세계적 수준의 업적이 있거나 상을 받은 전문가, 예술가, 운동선수 등 → 스스로 신청 가능
EB-1B연구 및 교육 업적이 뛰어난 교수, 연구원 → 고용주 필요
EB-1C글로벌 기업에서 미국 지사로 이전되는 고위직 → 고용주 필요